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 및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행한 자는 공매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음.
이에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