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공매도 차단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등의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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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을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통 또는 수탁을 한 자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수탁을 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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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으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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