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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동반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87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87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