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대중교통,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다양한 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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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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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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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된 안내견, 작업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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