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사람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수위 강화
장애인 보조견 동반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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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
변경 전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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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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