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8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