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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