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 도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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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변경 후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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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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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공론화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모으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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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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