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붙이게 하고, 정부가 계획서를 검토할 때 주민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도 살피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계획서에 주민 의견 첨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낼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붙여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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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변경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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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5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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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을 모으고 옮기거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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