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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체계로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진단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지도의 점검기준을 준수했다면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없어 불합리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연계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2조의2(에너지관리지도 등)
제34조(개선명령)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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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