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지자체의 개선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관리 체계의 명확한 분리
기존에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섞여 있어, 진단 결과 문제가 발견되어도 특정 기준을 통과하면 개선 조치를 하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분리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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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에너지진단 등)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개선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제32조의2로 내용이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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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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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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