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4.6%인 반면, 북한이탈주민 의료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는 24%로 나타나 일반 의료수급권자의 정신과 이용률의 6배 수준으로 심각함.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과 진료는 2010년 1,664명에서 2019년 3,665명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지출의료비는 연간 30억원에 달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남한 정착과정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