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용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트라우마치유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중략)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와 협의하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문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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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상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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