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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1조 및 제655조).
현행
개정안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