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토지 지분거래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도로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임. 특히, 해당 지분거래에서 주택공급과 거리가 먼 임야의 지분거래 비중이 2006년 32.8%에서 2017년 50.3%로 절반을 넘은 것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현행 법률은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특정 면적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지정되어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아울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공유지분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제재처분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