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 토지의 공유지분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지분 거래 허가제 도입
임야나 나대지 같은 땅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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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공유지분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임야, 나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상속이나 증여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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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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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지분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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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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