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도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도주거기준은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제정될 때부터(2015.12.)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유도주거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처럼 그 설정을 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