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차 금지 구역 확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이면서 주차 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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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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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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