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차장 출입구 주변 주차 금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공간(주차구획이 없는 곳)을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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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차장 출입구 부근이라도 사유지인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어요.
변경 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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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구획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바닥에 선으로 표시해 놓은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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