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금지 구역 확대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 공간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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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경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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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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