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8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