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방치된 가압류·가처분 취소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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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원의 직권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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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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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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