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하여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