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따려는 사람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면허 발급 보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심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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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의사 등의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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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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