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 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민간의 재산상 피해 보상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제한 및 금지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