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할 때 피해보상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 수립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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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피해보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한 및 금지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완료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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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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