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비위면직자 등으로 보아 퇴직일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에 해임 또는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제출 요구에 응해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직원 채용 등의 과정에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모른 채 사후에 관련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위면직자 등을 해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사전 예방차원에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제한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3(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제82조의4(비위면직자 등 해당 여부의 조회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