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공공기관이 채용 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자료 제출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위면직자 정보의 의무적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가 발생하거나 취업제한 대상자가 생겼음을 확인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인원의 성명, 퇴직 사유 등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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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3(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가 발생하거나 취업제한 대상자가 생겼음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퇴직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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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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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면직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해 파면, 해임 또는 당연퇴직을 당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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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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