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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