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