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풍수해보험에서 재해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심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업손실 보상 포함
재난으로 인해 가게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영업중단 손실도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심의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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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1항 제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풍수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풍수해로 인한 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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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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