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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군수품,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