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