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안분 원칙 준수
현재는 추천 단계에서 성별 비율이 고려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 단계부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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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변경 후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후 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새로운 성별 균형 규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율에 따라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는 성별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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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기본법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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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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