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온라인플랫폼과 중소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의 및 체계 마련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들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장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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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상생협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등의 공동 활동을 의미했으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간의 협력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변경 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중략)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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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협약 체결,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수수료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실태 조사와 시정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벌점 부과, 교육 명령, 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 수단과 책임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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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플랫폼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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