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