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장애아동 돌봄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아동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 맞춤형 교육 추가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 교육'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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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변경 후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 교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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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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