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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