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감염병으로 입원한 부모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돌봄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공백 방지
부모가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시설에서 치료받을 때,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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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및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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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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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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