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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4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