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성 심사 절차에 예외 상황을 추가하고, 징계 시 직책과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
국외 작전이나 훈련 중인 함정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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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권자가 군기교육을 의결할 때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 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국외 작전이나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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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 수위 결정 시 고려사항을 변경하는 규정(제59조의4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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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법성 심사
어떤 처분이 법이나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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