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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