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중 일부를 산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태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태반뿐만 아니라 폐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의료폐기물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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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변경 후
태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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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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