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었던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허용
현재는 지방흡입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인체 폐지방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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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변경 후
의료폐기물. 다만,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태반, 인체 폐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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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체 조직 적출물, 실험동물 사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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