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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 등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편의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