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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87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