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균형발전 고려
발의 의원들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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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조제1항: (…현행과 같음…)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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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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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여서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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