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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되고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차남과 장녀 등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규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따라서 현행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