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성별이나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수당 차별 금지
회사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줄 때, 자녀의 성별이나 태어난 순서(첫째, 둘째 등)를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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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3호
변경 전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형제·자매 중 출생 순서 또는 성별에 따라 지급 여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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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화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해 놓은 사내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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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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