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말과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 주변 소음 등의 환경적 여건, 후보자의 성량 차이 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